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세전/세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진정 후,
체불 금액 산정시에 세후 금액으로 계산을 하였고, 대표도 인정을 하여 현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체불확인서에 세후 금액으로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것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체불확인서에는 세후 금액으로 기록이 되어 질 것 같은데, 대지급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 제외 없이 그대로 다 입금 받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 해당 월의 급여와 퇴직금에 관한 국민연금 및 4대보험 금액은 미납 처리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