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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잠이없는백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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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방법은 탈세인가요 절세인가요?

상속세를 줄이거나 피하기위해 일부러 대형카페를 창업해서 절세를한다는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떤 기준에따라 탈세인지 절세인지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한다면 탈세가 아닌 절세입니다. 만약 업종만 이렇게 하고 실제로 단순 카페라면 탈세이며 국세청에서 이를 실질조사 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절세는 세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탈세는 허위·부정한 행위로 납세를 면탈하는 범죄입니다.

    대형 카페 창업으로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활용해 절세할 수 있으나, 요건 미충족 시 추징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는 합법적 의사결정이나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커피전문점업과 공제대상 업종인 제과점업을 겸업하는 과정에서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등을 탈루하는 것은 탈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