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증여세 유기정기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6살 자녀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만약 25.3.27에 증여세를 유기정기금으로 2천만원 신고 할 경우
35.3.28에 일시금으로 2천만원 증여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이번에 유기정기금으로 한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면 10년 이후에 2천만원 추가증여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새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일정금액을 주기로 하고 이 금액을 유기정기금
형태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려는 경우 현재 증여일부터 소급
하여 10년이 경과된 증여재산은 현재의 증여재산에 합산하지 않게
되며,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