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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비쿠냐19
멋쩍은비쿠냐19

비례적 연차 산정 꼭 도움이 필요합니다 ㅜㅜ

근로자A

23년 소정근로일수 : 262

23년 실제 근로일수 :162일

23년 개인병가 휴직일수: 80일

이런경우에는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업무외 부상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름

즉 80프로 만근 계산시

162/262x100 이 아닌 162/(262-80)x100 으로 계산해야하며 80프로가 넘기때문에 연차를 지급해야한다

대신 비례산정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함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비례산정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 말이 달라서요......

정상적 만근일경우 발생하는 연차가 15개라고 한다면

15x 162/262 이게 맞나요?_ 정상적인 1년 소정근로일수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

15x (262-80)/262 이게 맞나요?_개인휴직기간을 뺀 1년 소정근로일수를 원래 소정근로일수인 262로 나누는 계산

둘중에 뭐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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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하여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 15일×【(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수에서 병가일수를 뺀 날짜와 실제 근로일수가 왜 다른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