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렌차이즈 매장 양수양도시 세금 관련 문제
제가 이번에 프렌차이즈 매장 양수 양도로 받아서 할려고 계획중인데요.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에 리뷰, 찜 같은 내역을 제가 고스란히 받을려면 30일동안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려야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제 계획은 2주동안 현사장님이 교육을 매장에서 해주니 이름을 공동대표로 올리고 2주는 교육기간 나머지 저 혼자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이때 세금은 어떤식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장을 포괄 양수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 및 모든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
양수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사업양도양수일 현재로 결산을 하여 대가를 수령 또는 지급
해야 할 금액 등에 대하여 정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