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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호기심많은뽕나무

진짜로호기심많은뽕나무

프렌차이즈 인수시 매출 관련 세금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기존 사장님이 10년정도 운영한 프렌차이즈 피자집을 인수하게되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물주랑만 계약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제가 혼자 운영하기로 한 날은 1월 1일입니다.

앞으로 현사장님 사업자는 폐업으로하고 제 명의 사업자를 내면 제 사업자가 된 날~12월 31일까지의 매출을 넘기기로 했는데 이럴경우 세금 정리(부가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세금 정리를 어떤식으로 정리해야 문제없지 진행할까요?

사업자를 미리 내는 이유는 1월1일에 배달 플래폼에 등록도 꽤 시간이 소요되고 각 카드사에 사업자 등록증 정보를 등록할려면 시간이 며칠 걸린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12.31까지 발생한 매출을 질문자님에게 넘긴다는 말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매출을 본인이 가져간다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실제 발생한 매출을 전 사장이 가져가고 세금만 본인이 낸다면 이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 매출을 가져가는 자가 세금도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