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2019. 11. 05. 23:55

경찰서쪽에서는 사람이 고의적이게 오토바이를 부순게아니라

실수로 인해서 오토바이를 부순거라고합니다.

그런데 사람A와사람B가 오토바이를 실수로 넘어트리고 세운다음에 도망갔습니다.

경찰서쪽에서는 고의적으로 한것이 아니라서 사건접수를할수없어서 사건진행을 못한다고 하고있구요.

그러면 저는 가해자가 누군지도 모른상태로 어덯게 민사소송을 걸고 진행을 해야되는거죠?

경찰서에서 사건진행을 해줘야 사람을 찾던가 하는데 죄에 성립이 되지않아서 사건진행조차도 못한다는데 그럼 저는

시시티비 영상 하나만 가지고있는데 제 혼자 스스로 그 범인을 찾아서 연락하고 민사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아야되는 부분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과실 재물손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실 재물손괴인지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밝혀야 하는 것이지 경찰이 단순히 cctv영상만으로 판단해서 수사를 하지않는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특히 cctv만으로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단정하는것을 힘들것으로 보이므로 정식으로 형사고소(재물손괴)를 하시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여 조사 후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그때 수사기록을 법원을 통해서 확보하여 피고를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 11. 06.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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