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취한분이 제오토바이를 넘어트리고 손해배상을 안해주고있어요 경찰서에 신고는 했는데 고의성이 없어서 경찰에서는 사건이 종료되었어요
경찰서에서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오토바이 넘어트린분 연락처만 알지 다른건 경찰분들이 아시는데 경찰분들 한테 알려달라고 하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못가르 쳐주신다네요 어떻게 민사 소송을 해야 할까요 한다면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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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한 뒤에 형사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민법은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보시거나 또는 민사소송 제기후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