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를하고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퇴사이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되려면 3-4일정도 걸린다는데 그 3-4일동안. 쿠팡 물류일을 하면 쿠팡에서도 하루일해도 고용보험들어야한다는데. 실업급여신청할때 최종 근무지가 쿠팡으로되어..실업급여신청 못하게되는건가요?
고용보험가입안하고 쿠팡 물류일을할수는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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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보험법상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그에 따라 쿠팡이 최종 이직사업장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지급되므로, 쿠팡처럼 단기근로 후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없이 근무하는 것은 불법 근로제공 또는 보험 미가입 상태로 간주되어, 본인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꼭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사전에 문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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