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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유능한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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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하고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퇴사이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되려면 3-4일정도 걸린다는데 그 3-4일동안. 쿠팡 물류일을 하면 쿠팡에서도 하루일해도 고용보험들어야한다는데. 실업급여신청할때 최종 근무지가 쿠팡으로되어..실업급여신청 못하게되는건가요?

고용보험가입안하고 쿠팡 물류일을할수는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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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보험법상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그에 따라 쿠팡이 최종 이직사업장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지급되므로, 쿠팡처럼 단기근로 후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없이 근무하는 것은 불법 근로제공 또는 보험 미가입 상태로 간주되어, 본인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꼭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사전에 문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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