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지친하루를견디자
지친하루를견디자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기준은 대충 어떻게 되나요?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의 면세범위를 자세히 말고 조금 쉽게 설명해서 말해주세요! 만약 면세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할 때 총 800달러 이하 물품은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습니다. 단, 담배, 술, 향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면세범위 넘기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어 불이익이 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는 기본적으로 미화 800달러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담배, 향수, 술 등은 다른 면세한도를 적용받기도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개인당 US$800의 기본면세가 적용되며, 술(합산 2리터 이하&$400 이하)/담배(200개비 한종류)/향수(100ml 용량제한, 수량무관)는 별도 면세로 $8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를들어 기본면센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지만 기본 면세한도인 $800을 공제한 다음에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

    또한,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수 있으므로 활용하는것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미화 800달러 이하의 물품을 말하며, 미화 800달러 초과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물품에 따라 면세범위를 달리 규정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술 : 총 2리터 이하이고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 100ml

    담배 : 200개피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되어 계산된 금액이며,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할 시 자진신고 하는 경우 관세감면액(30%)이 적용됩니다. 또한 신고 미이행 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반복적 신고 미이행 시 6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