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기준은 대충 어떻게 되나요?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의 면세범위를 자세히 말고 조금 쉽게 설명해서 말해주세요! 만약 면세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할 때 총 800달러 이하 물품은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습니다. 단, 담배, 술, 향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면세범위 넘기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어 불이익이 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는 기본적으로 미화 800달러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담배, 향수, 술 등은 다른 면세한도를 적용받기도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개인당 US$800의 기본면세가 적용되며, 술(합산 2리터 이하&$400 이하)/담배(200개비 한종류)/향수(100ml 용량제한, 수량무관)는 별도 면세로 $8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를들어 기본면센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지만 기본 면세한도인 $800을 공제한 다음에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
또한,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수 있으므로 활용하는것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미화 800달러 이하의 물품을 말하며, 미화 800달러 초과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물품에 따라 면세범위를 달리 규정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술 : 총 2리터 이하이고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 100ml
담배 : 200개피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되어 계산된 금액이며,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할 시 자진신고 하는 경우 관세감면액(30%)이 적용됩니다. 또한 신고 미이행 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반복적 신고 미이행 시 6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