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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왜가리83
냉철한왜가리83

연금보험 조기수령에 대하여궁금함니다

저는 직장인데 정년이 65세인대올9월달에 연금납부기간이 끝나는시점입니다 수령기간은 3년후부터인데 조기연금신청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능합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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