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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담비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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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와 카드결제 혜택을 차등으로 두면 불법일까요?

사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금결제는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등 참여가 가능하여 할인이 가능하지만

카드결제는 온라인 네이버 마켓등을 통하기에 금액을 바꿀수가 없기에 이벤트 참여는 제한되어 정가결제만 가능하게 세팅 할 예정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해도 부가세포함금액으로 투명하게 현금영수증 다 발행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해도 현금과 카드결제에 따라 차별이 되어 불법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인건데

      선생님께서는 받은 현금을 현금영수증 발행하신다고 하시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