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재수술 실비보험에서 수술비 보상 질문

유방낭종 진단을 받아 1월 말 수술을 진행했고 KB손해보험 2세대 청구 완료 후 금액 수령

유방좌측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3월에 진행햇고 유방 좌 우측 모두 수술 . 좌측은 부분절개 우측은 맘모톰 수술을 했어요.

그 후 보험사에 청구했더니 실비는 되지만 수술비는 365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술 부위가 다르고 수술이 다르지 않냐고 했더니 유방은 좌나 우 구분없이 하나로 본다고 하네요;;;;; 수술비만 몇백만원인데,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 후 암 진단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수술비 보상 문제까지 겹쳐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365일 면책' 규정이 이 케이스에 적절한지 팩트 체크를 해드립니다.

    1. 유방 좌/우를 '하나'로 본다는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보통 유방, 눈, 귀 등 쌍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하나의 신체 부위로 간주하여 '동일 질병'으로 묶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다릅니다.

    질병 코드의 차이: 1월 수술은 '유방낭종(양성)'이었고, 3월 수술은 '유방암(악성)'입니다.

    판례 및 실무: 양성 종양 제거와 암 절제 수술은 그 목적과 질병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질병코드가 다르다면 이를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재수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2. 좌측(재수술)과 우측(신규 수술)의 구분

    좌측 유방: 낭종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암이 발견되어 '근치적 목적'으로 재수술을 한 것이므로, 앞선 수술과는 질병의 위중도와 수술 기법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우측 유방: 만약 우측 맘모톰 수술이 좌측 암과는 별개의 질환(새로운 결절 등)으로 시행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새로운 부위의 새로운 수술입니다.

    3. 실무적인 대응 방법

    보험사가 "약관상 365일 이내 동일 질병 수술 1회" 규정을 들이댄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진단서 확인: 1월 수술 시의 진단코드와 3월 수술 시의 진단코드가 다른지 확인하십시오. (예: 양성 신생물 D코드 vs 악성 신생물 C코드)

    손해사정사 선임 검토: 수술비만 몇백만 원 규모라면 개인이 보험사와 싸우기 쉽지 않습니다. "질병의 동일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심사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보험사가 막무가내로 "유방은 하나다"라는 논리만 편다면, 질병코드와 수술 부위의 차이를 근거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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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경우 수술비는 본인부담금 제외하고 지급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술비의 경우 동일한 수술일경우 1년에 한번만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kb에 연락하셔서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서류로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 후 손해사정사를 통해 지급 가능 유무를 확인후 대처하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약관상 그렇다면 안타깝지만 같은 부위의 면책이라면 불가합니다

    대신 암수술비 특약을 가지고 있다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건 질문자님께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과 약관을 확인을 정확하게 검토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일부러 고객이 잘 모르니 대충 넘어가는경우도 있으니 약관을 확인해보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수술비의 경우 매회지급하는 담보외 보통 동일질병의 경우 1년이 지나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수술비담보의 약관을 참고하는것이 좋습니다 안타깝지만 보험사에서는 약관대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마다 수술할 때마다 보장을 받을 수 수술비담보와 같은 부위 수술시 연간 1회한 보장받는 수술비담보가 달라 가입시 꼼꼼하게 비교해봐야 합니다.

    수술회당 보장받는 담보가 좋은 담보이며 비싼편입니다.

    약관에 의해 보장받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보내달라고 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유방이라는 신체부위는 동일하신데 부위가 다르다고 하셔서요. 팔다리는 같은 곳은 다른 부위라고 하지만 유방을 좌우 다르게 표현하진 않아서 동일부위라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이야기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제 생각에는 보험사의 거절 부분도 일정 부분 근거가 있어보이지만 1차 수술과 2차 수술의 진단명과 수술 코드 그리고 약관 문구에 따라 다툴여지는 될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