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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4.03.18

국민연금은 직장인만 가입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할려면 일단 무조건 일정금액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입가능

한가요? 그냥 개인연금처럼 돈만 불입해도 가입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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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더라고 지역가입자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직장인일 때는 본인이 50% 회사에서 50%를 나눠서 납부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부담 100%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직장인처럼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어도 임의가입을 할수있습니다.

    임의가입 대상자 조건은 아래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와 27세 미만의 군인과 학생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해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직장인들은 의무가입이고(* 월급 줄 때 떼고 지급함.) 직장인이 아니어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직장인은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지만, 임의가입의 경우 본인이 보험료를 100% 다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축복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장인이 아니고 개인사업자도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매달내면 가입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노후준비에 연금만한것이

    없는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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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이 때에 직장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국민연금 직장인만 가입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절반 내주는 형식으로 가입하지만

    임의 가입이란 제도가 있어서 직장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장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무직자, 학생, 주부 등 누구나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