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 검사를 탄핵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검사는 공무원인데 되나요. 일반 공무원들도 탄핵을 받을수 있니요.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검사는 공무원인데 되나요. 일반 공무원들도 탄핵을 받을수 있니요.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탄핵 받은 공무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2.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합니다.
3.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합니다.
4.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해당 공무원은 파면됩니다.
-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발의되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됩니다.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인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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