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2.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합니다.
3.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합니다.
4.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해당 공무원은 파면됩니다.
-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발의되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됩니다.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인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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