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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검사를 탄핵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검사는 공무원인데 되나요. 일반 공무원들도 탄핵을 받을수 있니요.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검사는 공무원인데 되나요. 일반 공무원들도 탄핵을 받을수 있니요.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탄핵 받은 공무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2.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합니다.

    3.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합니다.

    4.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해당 공무원은 파면됩니다.

    -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발의되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됩니다.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인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