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전수조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단지 계좌에 입출금 내역이 많다고 공무원 자녀의 계좌 전수조사를 하기도 하나요?
또 전수조사를 한다면 대부분 어떤 이유로 하는지
그리고 만약 전수조사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것은 없는지(개인정보 침해 등)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①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외 다른 문제도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이어질 때, ②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등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많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전수조사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정부기관이 공무원 자녀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무원 자녀들의 금융계좌내역을 임의대로 전수조사하여 계좌내역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단순히 금원이 많은 예금 채권이 있다고 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나, 상속이나 기타 관련 세금 관련 과세 당국인 국세청에서 관련 조사를 위해 금융 정보 등의 열람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자녀라고 하여 자녀의 예금 계좌 전부를 임의로 열람, 포괄적인 조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