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①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외 다른 문제도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이어질 때, ②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등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많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전수조사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