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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처음부터물컹물컹한가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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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설을 들었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게임에서 몇주전부터 어떤 유저가 제 ’실명+엄마‘로 닉네임을 만들어 저를 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버 내에서 제 실명은 저라고 인식이 될 만큼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유저가 지속적으로 전체채팅으로 패드립과 욕설을 하여

확실하게 하기 위해 사는 지역, 나이, 실명을 저라고 서버 내 전체채팅을 이용해서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제 실명만을 언급하며 장애인이다. 병신이다라며 욕설을 해댔습니다. 하루 정도가 지나 이 유저가 다시 접속하여 제 욕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다시 사는 지역, 나이, 실명을 저라고 서버 내 전체채팅을 이용해서 알렸습니다, 바로 직후 이 유저가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제가 게임 내에서 판매하는 템이 비싸다는 식으로 “명8 민5 7헌을 400에 파네 병신;”이라며 욕을 하였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의 사례는 게임 내에서 특정인을 실명으로 특정해 지속적 욕설과 조롱을 한 행위이므로,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모두 성립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실명, 거주지, 나이 등으로 신원이 명확히 특정되고 제3자에게 전파되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단순한 게임 내 감정싸움 수준을 넘어 반복적 인격 모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리 검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사실 적시가 없어도 인격적 비하 표현이면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명과 신상을 특정해 다수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전체채팅에서 지속적으로 욕설을 한 것은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인정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욕설이 담긴 채팅창 스크린샷, 닉네임, 시간대, 서버명, 대화 로그를 모두 저장하고, 서버 관리자 또는 운영사에 로그 보존 요청을 하십시오. 이후 경찰에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IP 추적 및 계정정보를 확보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며, 범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접수해야 합니다. 합의 시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면 불기소로 종결될 수 있으나, 반복 행위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는 지역, 나이, 실명" 공개를 통해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실명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서로 일면식 없이 활동하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성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