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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든든한오솔개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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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응급실에 실려간 상대차주의 음주측정여부 확인

새벽 6시 20분 경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출근길이었고, 초록색 불에서 직진 중 주황색불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냥 그대로 지나갔고 상대 차주는 도로 건넛 편 반대 차로에서 유턴을 진행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 블랙박스에는 영상 기록이 없고, 상대 차주 블랙박스 영상 확인이 계속 안되다가 2일만에 정상 신호에서 유턴했다고 합니다. 주황색 불인 상태에서 제가 직진 진행하다가 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제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차주가 사고 발생 후 차 안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차 안에 꼼짝하고 있다가 119차가 오고 나서 바로 그 차에 탑승하고 병원을 가버렸습니다. 제가 밖에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도 아무 반응 없었고 저는 그 분을 아예 보지도 못했습니다.

119와 같이 출동한 경찰은 사고 조사를 하고 저의 음주측정을 했고 저는 음주상태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상대 차주에 대한 음주 여부는 현장에서 조사 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에 상대 차주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수사권이 없어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교통사고로 119 접수되어 응급실에 실려오면 피검사로 음주여부를 확인하는데 병원진료 기록에 그게 없으면 음주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데 저는 음주 측정받고, 상대는 받지 않는다면 동등하지 않은 조건에서 조사 받는 것에 대한 부당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19와 함께 오신 경찰분들은 응급실에 간 상대차주분의 음주여부를 왜 확인하지 않으신 건지와 보험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인지 불만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응급실로 바로 간 운전자의 운전운전 여부 확인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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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음주 운전 여부는 결국 경찰의 조사 결과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되지 않았다면 병원에 경찰이 동행하여 음주 측정 또는 채혈을 하여 국과수를 통한 음주 여부가 확인이 되었는지 경찰에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119 구급활동일지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음주여부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응급기록지나 간호정보조사지에도 기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