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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고양이48

보람찬고양이48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공증받을려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공증을 받을려고 하는데
우선 근처에 공증사무실이 없습니다. 검잘 대행청을 갈려고 하는데
1.계약서는 개인이 작성 후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행청에서 공증관 앞에서 같이 계약서 작성 후 공증을 같이 받아야 하는지?
2.인감도장이 본가(멀리)있는데 지장 혹은 막도장으로 가능한지
3.사서증서가 아닌 공정증서로 받고 싶은데 차용증 작성하고 가면 사서증서로 공증으로 된다고 해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것도 차용증으로 알고 있습니다)를 작성해서 공정증서를 받을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지...
4.전자공증은 강제집행이 안된다고 해서 공증 대행처 또는 공증사무실을 찾아보고 있는데......전자공증은 강제집행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공증 사무실에 가시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내용을 공증받을지 정도의 내용만 정리해서 가시면 공증사무실에서 양식에 맞게 문구를 수정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2.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가신다면 인감도장까지는 필요없고 신분증을 지참해서 막도장으로 날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실에 출석할 경우에는 채권자, 채무자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면 되고,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공증용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3. 사서증서(쉽게 말해서 개인이 작성한 문서)를 단순히 인증받는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증인이 이를 증명하여 집행력을 갖게 하는 것이 공정증서입니다(사서증서와의 인증은 문서의 내용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공정증서의 형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별도의 판결없이 공정증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공증사무실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3만원 정도의 정액수수료이지만, 공정증서의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증액된다는 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4. 현재까지는 사서증서 인증만 전자공증이 가능하고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는 아직 전자공증방식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자 공증 대상을 공정증서까지 전면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