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공증받을려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공증을 받을려고 하는데
우선 근처에 공증사무실이 없습니다. 검잘 대행청을 갈려고 하는데
1.계약서는 개인이 작성 후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행청에서 공증관 앞에서 같이 계약서 작성 후 공증을 같이 받아야 하는지?
2.인감도장이 본가(멀리)있는데 지장 혹은 막도장으로 가능한지
3.사서증서가 아닌 공정증서로 받고 싶은데 차용증 작성하고 가면 사서증서로 공증으로 된다고 해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것도 차용증으로 알고 있습니다)를 작성해서 공정증서를 받을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지...
4.전자공증은 강제집행이 안된다고 해서 공증 대행처 또는 공증사무실을 찾아보고 있는데......전자공증은 강제집행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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