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증서로 예금 압류 질문드립니다.
공증으로 약속한 날이 지나서 일부 금액만 변제받고 나머지 차액금을 변제 받지 못해.
어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1장을 받고 왔습니다. 혼자서 셀프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절차상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변호사분들께 여쭤봅니다.
1. 공증서와 집행문이 서로 서류가 묶여 있고 1부만 있습니다. 이 경우 통장 압류를 하려면 원본을 제출해야 할 것이며.
이후에 원본은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 다시 부동산 압류나 이런것을 진행할때는 진행되지 못하나요?
공증서는 하나의 압류만 가능한가요?(예, 부동산, 예금)
2. 위와 같이 진행을 하려면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또한 공증서 원본이 들어갑니다. 한 부밖에 없는데
절차상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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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원본을 사용하고 난 후에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추가 발급받아서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명시절차는 집행문 사용 후 다시 원본을 반환해줍니다. 따라서 1부의 집행문을 사용할 경우라면 우선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한 후 돌려받은 원본으로 다른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