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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담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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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임대계약서 작성 시 막도장으로 공증 가능한가요?

계정임대계약서 작성 시 공증을 받을 때 대면으로 공증을 받는다고 하면 서로 막도장으로 계약 가능 여부와

추후 문제 될 여지가 있을까요?

혹은 양도인 A가 직접 만나 공증 받는게 제한되어

양수인 B가 A의 인감이 찍힌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인감위임장을 가지고 B혼자 공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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