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임대계약서 작성 시 막도장으로 공증 가능한가요?
계정임대계약서 작성 시 공증을 받을 때 대면으로 공증을 받는다고 하면 서로 막도장으로 계약 가능 여부와
추후 문제 될 여지가 있을까요?
혹은 양도인 A가 직접 만나 공증 받는게 제한되어
양수인 B가 A의 인감이 찍힌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인감위임장을 가지고 B혼자 공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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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인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경우라면 막도장으로 계약가능하고, 공증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양수인 b혼자 a의 위임장을 가지고 공증을 받을 수 있으나, 공증인은 이 경우 a에게 연락하여 위임의사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