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답변 요청
2000년11월30일 입사해서 2025년7월31일 퇴사 합니다. 년차 7개 썼을때 퇴사시 연차 수당 따로 지급 되나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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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를 7개 썼다면 나머지 연차는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11월 30일 생긴 16일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7개 사용후 퇴사시 남은 9개의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퇴사로 인하여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