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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든든한코브라157
든든한코브라157

일용직근로자의 공수 적용시 소득세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일급 20만원

2공수

근무일 1일

라면,

2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40만원(20만원×2공수)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공수'라는 개념은 세법이나 법상에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일용직근로자를 배려하기위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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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수는 세법상 존재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하루동안 2공수를 한 경우 일당 40만원을 기준으로 일용직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급을 정확히 얼마 받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받는 일급 20만원 또는 40만원의 일용근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공수라는 용어는 세법과는 무관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