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은 개인합의죠? 손해 사정사에 의로해 놨어도.

형사합의금은 개인합의라고 알고 있는데..

손해사정사에 의뢰해 놨어도..형사합의금은..

손해사정사 수임료에 해당안되죠?

그리고 신호위반 전치 14주면..

주당 100만원으로 1400만원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형사 합의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손해사정사가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별도로 수임료를 받거나 업무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받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형사랑 민사랑은 별개로 진행이됩니다

      다만 형사는 정답이 없습니다.

      가해자의 배상책임능력에따라 하나도 못받을 수 있고 믾이나올수도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합의로 보기엔 단정하기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관례로 이뤄지는 형사합의에는 개입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사합의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는 상황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해사정보수에 대하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애매합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진 진단주수에 대하여 주당 금액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가해자의 능력에 따라서는 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