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합의로 보기엔 단정하기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관례로 이뤄지는 형사합의에는 개입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사합의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는 상황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해사정보수에 대하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애매합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진 진단주수에 대하여 주당 금액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가해자의 능력에 따라서는 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