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고차 수출 관련 세관 절차와 협회 확인사항 문의드립니다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세관 통관 시 유의해야 할 점이나 협회 차원에서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차량 연식이나 배출가스 관련 규정이 수출 제한에 영향을 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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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출 신고 시 차량 등록증, 말소사실증명서, 소유권 증빙 서류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국가별로 중고차 수입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출 전에 해당 국가의 규제를 확인하여 미리 요건을 충족 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 같은 기관을 통해 수출 가능 국가별 요건, 검역 및 환경 인증, 현지 통관 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려면 먼저 차량이 국내에서 말소 등록되어야 합니다. 말소 등록 사실증명서를 기본으로 갖추고 수출신고시는 인보이스와 포장명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은 보세구역으로 반입해 검사를 받은 뒤 수출 신고가 진행되야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중고차의 경우에는 일부 세관에서만 통관을 할 수 있으며 보통은 평택, 인천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수출 시 우리나라에서의 등록말소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입국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미리 검사 및 발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수출 시에는 연식이나 배기가스를 별도로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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