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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주는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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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시 인센인데도 연봉이얼마라고표시하는것은 불법인가 아닌가?

연봉이 얼마이다하고 구인광고를 낸후 면접보고 난후 실봉급은 얼마인데 나머지는 인센이다 하는 구인정책은 합법인가요 아님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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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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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

    4.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ㆍ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9. 12. 31.>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거짓정보로 구인광고를 하는 행위는 직업안정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