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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2차선 화물차(질문자)vs승용(상대방) 후미사고 문의
선행차량 : (k7)
후미차량 : 4.5톤 대우프리마 (질문자의차량)
장소 :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달개실사거리 cu유산리점 앞
14시 56분 경
피해상황
- 상대방 : 후미 범퍼,트렁크 파손
- 당사 : 전면 하단 범퍼 파손
사고경위
- 왕복2차선 직진구간
상대방(k7)1차로 60~70km, 질문자(화물차) 2차로 50km 적재탑 상품들 적재상태로 직진신호 직진 중 1차로 승용차가
2차로 급변경(방향지시등 X)후 급정차
당사 화물차량 브레이크 및 사전 크락션 울렸으나 접촉사고 발생 (질문자의 화물차앞의 경우 차량도없어 안전거리 기준X)
전방주시 하고있었으며, 상대 선행 승용차 앞에도 별도 장애물없었으며, 경찰서 교통조사계 내방 후 질문자(화물)는 피해자로 선행차량(k7)은 가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사고후 k7 견인후 출발할때까지 운전자(김여사)는 내리지도않았으며, 현출직원분께 병원간단 말뿐 이였습니다.
짐이 많이실린 화물(후미)차인 제가 뒤에서 후미 추돌했어도 (풀브레킹 상태에서 화물차가밀려 추돌함)
거리도2미터정도에서 바로끼어들어 급정차 해버린차량을
방어하기엔 신이 와도 불가능한 상황이였고
전방주시했기에 풀브레이킹에 비상깜빡이 및 크락션을 부딛힌후에까지 1분이상 누르고있어습니다.
사진상 측면 측면 부딛혔고, 피해자로 결정난
상태입니다.
결론
선행승용(k7) 가해자
후미출돌화물(질문자) 피해자
과실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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