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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검은꼬리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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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2차선 화물차(질문자)vs승용(상대방) 후미사고 문의

선행차량 : (k7)

후미차량 : 4.5톤 대우프리마 (질문자의차량)

장소 :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달개실사거리 cu유산리점 앞

14시 56분 경

피해상황

- 상대방 : 후미 범퍼,트렁크 파손

- 당사 : 전면 하단 범퍼 파손

사고경위

- 왕복2차선 직진구간

상대방(k7)1차로 60~70km, 질문자(화물차) 2차로 50km 적재탑 상품들 적재상태로 직진신호 직진 중 1차로 승용차가

2차로 급변경(방향지시등 X)후 급정차

당사 화물차량 브레이크 및 사전 크락션 울렸으나 접촉사고 발생 (질문자의 화물차앞의 경우 차량도없어 안전거리 기준X)

전방주시 하고있었으며, 상대 선행 승용차 앞에도 별도 장애물없었으며, 경찰서 교통조사계 내방 후 질문자(화물)는 피해자로 선행차량(k7)은 가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사고후 k7 견인후 출발할때까지 운전자(김여사)는 내리지도않았으며, 현출직원분께 병원간단 말뿐 이였습니다.

짐이 많이실린 화물(후미)차인 제가 뒤에서 후미 추돌했어도 (풀브레킹 상태에서 화물차가밀려 추돌함)

거리도2미터정도에서 바로끼어들어 급정차 해버린차량을

방어하기엔 신이 와도 불가능한 상황이였고

전방주시했기에 풀브레이킹에 비상깜빡이 및 크락션을 부딛힌후에까지 1분이상 누르고있어습니다.

사진상 측면 측면 부딛혔고, 피해자로 결정난

상태입니다.

결론

선행승용(k7) 가해자

후미출돌화물(질문자) 피해자

과실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급차로 변경 후에 급정지하여 사고가 났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해자가 되는 것은 맞으나 문제는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과실이 없다는 결과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 무과실에 대해서 상대방과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도 인정하고 처리가 되면 다행이나 무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러한 경우에는 분심위를 거쳐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블랙 박스나 CCTV 등 영상이 있어야 과실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3:7에 급차선 변경의 경우 2:8 정도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여기에 실선 여부 및 양 차량의 주행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