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 초기에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매입 시에 부담한 부가세 350만원은 부가세 신고시에 공제됩니다.
매출 공급가액의 10%인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차감하여 플러스인 경우에는 납부를 하고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출이 전혀 없다면 매입 부가세 350만원을 전부 환급 받을 수 있으나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