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7월중에 오픈을 예정인데 모든 경비처리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좋을까요?

2019. 06. 12. 08:21

인테리어비나 설비비를 지불할때 세금계산서를 같이

발행하고있습니다.

나중을 생각하면 발행하는게 맞는거겠죠?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무조건 다 환급을 받는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인테리어비용이 3500만원이면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면 3850만원일경우

350만원을 환급받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격증빙은 꼼꼼히 챙기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말씀하신데로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 3500 vat350 인경우 350만원이 매출에대한 부가세에서 매입세액 공제 후 매입세액이 더 크다면 환급세액이 발생 합니다.

사업초기에는 투자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대부분 크게 발생하는데, 과세관청에서 환급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관련한 서류(계약서 등)를 꼼꼼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2019. 06. 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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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 초기에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매입 시에 부담한 부가세 350만원은 부가세 신고시에 공제됩니다.

    매출 공급가액의 10%인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차감하여 플러스인 경우에는 납부를 하고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출이 전혀 없다면 매입 부가세 350만원을 전부 환급 받을 수 있으나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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