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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징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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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올해에 발생한 건축비와 인테리어비용 처리질문입니다

작년에 세금계산서받은 건축비용은 전부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 조기환급 받았습니다 올해 1월 추가로 받은 인테리어비용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1.5월 종소세 신고때 작년 건축비를 또 경비로 넣을수 있나요?

2.올해 1월 받은 인테리어비용 세금계산서로 올 7월 부가세신고와 내년 5월 종소세에 경비로 두번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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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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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를 중복공제라고 잘 못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는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비용이 110만원(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가치세 10만원)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10만원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100만원을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계약서나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2.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건축비 및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분에 대해 건축비용 및 인테리어 관련하여 장부기자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하며, 2024년 귀속분 건축비 및 인테리어

    비용은 2024년 1기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다음해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장부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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