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 올해에 발생한 건축비와 인테리어비용 처리질문입니다
작년에 세금계산서받은 건축비용은 전부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 조기환급 받았습니다 올해 1월 추가로 받은 인테리어비용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1.5월 종소세 신고때 작년 건축비를 또 경비로 넣을수 있나요?
2.올해 1월 받은 인테리어비용 세금계산서로 올 7월 부가세신고와 내년 5월 종소세에 경비로 두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를 중복공제라고 잘 못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는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비용이 110만원(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가치세 10만원)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10만원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100만원을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계약서나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2.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건축비 및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분에 대해 건축비용 및 인테리어 관련하여 장부기자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하며, 2024년 귀속분 건축비 및 인테리어
비용은 2024년 1기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다음해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장부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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