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지인분이 결혼식을 못하고 같이 사는데 남편이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망 시 상속이 불가한가요?

주변 누가 봐도 부부처럼 사는 분들입니다.

남편되시는 분이 병환이 짙어져서 마음아파 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만약에 사망하시면 사실혼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런 케이스의 경우 법률혼이 아닌데 상속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률혼이 아니라면 민법상 상속인이 될 수는 없으나 각종 연금법 등 별도로 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 사실혼배우자임을 증명하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혼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전에 이혼을 하여 재산분할을 받는 방법 또는 유증이나 증여 등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게 배우자의 사망시 상속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닌 이상 법적으로 상속은 불가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