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금 무신고 상태, 임금체불 80만원 및 부당무급대기 신고문의

1. 근무 기간: 2025년 5월 ~ 현재 재직 중 (홍보관 이동하며 근무하는 '파스제')

2. 담당 업무: 홍보관 총무 (매출 관리, 인력 관리, 서류 작업 등)

3. 급여 조건: - 기본급 월 280만 원 + 주말 수당(일 10만 원 별도)

• 세금 신고(3.3%) 및 4대 보험 가입 전혀 없음 (무등록 상태로 급여는 계좌이체 수령)

4. 현재 상황:

• 4월2일 급여일, 현재 21일 홍보관이전사유로 기본급 280만 원 중 200만 원만 입금 (80만 원 체불)

• 대표는 "10일 지나면 무급대기"라고 통보하며, 사실상 제 자리에 새로운 총무를 이미 채용한 상태입니다.

• 저는 사직서를 쓰지 않았으나, 대표는 "걱정 말라"는 말만 하며 무기한 무급 대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항]

1. 세금 신고를 전혀 안 한 '무등록' 상태인데, 통장 입금 내역과 업무 카톡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2. 회사가 고용보험을 누락했는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 및 사실상의 권고사직 사유)

3. 대표가 일방적으로 정한 '무급대기'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나요?

4. 사업자 등록이 불분명하거나 자주 바뀌는 '떳다방' 형태의 사업장인 경우, 신고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5. 실업급여를 받기전 회사측에 먼저 상의를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카톡내용(업무지시 관련 부분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급으로 받은 급여이체내역도 출력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2.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하지만 위에 적어주신 내용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또는 30% 이상)이 발생한게 아니라면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4. 특별히 주의할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5. 실업급여 관련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