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금 무신고 상태, 임금체불 80만원 및 부당무급대기 신고문의
1. 근무 기간: 2025년 5월 ~ 현재 재직 중 (홍보관 이동하며 근무하는 '파스제')
2. 담당 업무: 홍보관 총무 (매출 관리, 인력 관리, 서류 작업 등)
3. 급여 조건: - 기본급 월 280만 원 + 주말 수당(일 10만 원 별도)
• 세금 신고(3.3%) 및 4대 보험 가입 전혀 없음 (무등록 상태로 급여는 계좌이체 수령)
4. 현재 상황:
• 4월2일 급여일, 현재 21일 홍보관이전사유로 기본급 280만 원 중 200만 원만 입금 (80만 원 체불)
• 대표는 "10일 지나면 무급대기"라고 통보하며, 사실상 제 자리에 새로운 총무를 이미 채용한 상태입니다.
• 저는 사직서를 쓰지 않았으나, 대표는 "걱정 말라"는 말만 하며 무기한 무급 대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항]
1. 세금 신고를 전혀 안 한 '무등록' 상태인데, 통장 입금 내역과 업무 카톡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2. 회사가 고용보험을 누락했는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 및 사실상의 권고사직 사유)
3. 대표가 일방적으로 정한 '무급대기'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나요?
4. 사업자 등록이 불분명하거나 자주 바뀌는 '떳다방' 형태의 사업장인 경우, 신고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5. 실업급여를 받기전 회사측에 먼저 상의를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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