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기준법에서 궁금한점을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곡하게 질문드립니다.^^
근로 기준법에서는 휴식시간을 어느정도 보장하고 있는건가요??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1.야외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기준하는 법은 없는것인가요?
제가 온종일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태양아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또한 점심시간에 일을 한번이라도 강요하게 된다면 또는 휴게 시간에 일을 강요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어기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3.지금 일을 하는곳은 25분을 일하고도 30분이 되지 않았다고 야근을 인정하지 않는곳인데..이또한 문제 사항이 생길수 있는것인가요?
4. 저는 근로계약서를 인터넷으로 서명하였는데 거기에서 약속된 근로 기간이 끝났다면 일을 나가지 않아도 무단퇴사가 아닌것이 되는건가요??
2번의 인터넷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첫번째것은 서명을 했고, 두번째것은 서명거부를 하였습니다.
첫번째에 수습기간으로 명시된 근로기간은 한달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약속중 하나라도 다른게 있다면 말없이 퇴사를 해도 민법상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중한 지식 가르쳐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복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