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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크낙새186
점잖은크낙새186

근로 기준법에서 궁금한점을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곡하게 질문드립니다.^^

근로 기준법에서는 휴식시간을 어느정도 보장하고 있는건가요??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1.야외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기준하는 법은 없는것인가요?

제가 온종일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태양아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또한 점심시간에 일을 한번이라도 강요하게 된다면 또는 휴게 시간에 일을 강요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어기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3.지금 일을 하는곳은 25분을 일하고도 30분이 되지 않았다고 야근을 인정하지 않는곳인데..이또한 문제 사항이 생길수 있는것인가요?

4. 저는 근로계약서를 인터넷으로 서명하였는데 거기에서 약속된 근로 기간이 끝났다면 일을 나가지 않아도 무단퇴사가 아닌것이 되는건가요??

2번의 인터넷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첫번째것은 서명을 했고, 두번째것은 서명거부를 하였습니다.

첫번째에 수습기간으로 명시된 근로기간은 한달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약속중 하나라도 다른게 있다면 말없이 퇴사를 해도 민법상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중한 지식 가르쳐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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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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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야외근로라고 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야외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기준하는 법은 없는것인가요?

    제가 온종일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태양아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상 1시간 휴게시간 부여하면 족합니다.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또한 점심시간에 일을 한번이라도 강요하게 된다면 또는 휴게 시간에 일을 강요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어기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해당사실을 입증한다면 임금청구가능합니다.

    3.지금 일을 하는곳은 25분을 일하고도 30분이 되지 않았다고 야근을 인정하지 않는곳인데..이또한 문제 사항이 생길수 있는것인가요?

    25분에 대한 임금청구가능합니다.

    4. 저는 근로계약서를 인터넷으로 서명하였는데 거기에서 약속된 근로 기간이 끝났다면 일을 나가지 않아도 무단퇴사가 아닌것이 되는건가요??

    해당기간종료라면 자동종료사유로

    자발적퇴사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54ㅈ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인정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4.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되며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야외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기준하는 법은 없는것인가요? 제가 온종일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태양아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실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2.또한 점심시간에 일을 한번이라도 강요하게 된다면 또는 휴게 시간에 일을 강요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어기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을 때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식사 시간 중에 업무지시를 할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지금 일을 하는곳은 25분을 일하고도 30분이 되지 않았다고 야근을 인정하지 않는곳인데..이또한 문제 사항이 생길수 있는것인가요?

    >> 25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저는 근로계약서를 인터넷으로 서명하였는데 거기에서 약속된 근로 기간이 끝났다면 일을 나가지 않아도 무단퇴사가 아닌것이 되는건가요??

    >>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2번의 인터넷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첫번째것은 서명을 했고, 두번째것은 서명거부를 하였습니다. 첫번째에 수습기간으로 명시된 근로기간은 한달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약속중 하나라도 다른게 있다면 말없이 퇴사를 해도 민법상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