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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스라소니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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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빌려준 돈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빌려준 증거는 없고 단지 최근에 메시지로 빌린돈 얼 마 올해까지 갚아라 하니 알았다고 답이 왔는데 이걸루 소송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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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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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메시지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알았다'고 답변한 것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법정에서 채무자가 이를 부인하면 입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소장 제출 시 메시지 내용을 첨부하되,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 거래 당시의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 없이 소송을 진행하면 패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라는 것이 어느정도의 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위 문자메시지면 대여금채권 입증이 되어 소송진행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