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사업자 이전시 발생되는 세금 있나요?
아버지 사업자를 아들인 저에게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이 있나요 ?? 또한 발생된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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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신 후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기타 유형자산, 권리 등을 양수 금액 없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 양수도를 하거나 또는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처리가 되는 것이고 자녀 명의로
새로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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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사업장에 있는 사업용 자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받는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용자산 등의 시가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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