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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롱이
예를 들어서 제가 14만 원을 4월 교통비로 사용해서, K패스로 약 95,000원을 다시 환급받는데요.
그럼 환급을 제한 45,000원만 대중교통 소득공제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K패스 적립 금액은 상관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환급받은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가 되며 실제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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