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관련 질문드립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상속이나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상에 주택도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분양권도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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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입주권, 주택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세청의 사무처리 규정은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공통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특별히 주택, 분양권
등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 상속 또는 증여
발생시 자료 처리 및 과세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