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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애틋한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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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관련 질문드립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상속이나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상에 주택도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분양권도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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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입주권, 주택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세청의 사무처리 규정은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공통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특별히 주택, 분양권

    등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 상속 또는 증여

    발생시 자료 처리 및 과세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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