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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오랑우탄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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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망 시 가해자는 학폭 신고를 받을 수 있나요?

1.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학폭으로 신고 하려고 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해자의 학폭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해자를 학폭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학폭 접수도 되나요?

2.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가해자의 잘못 없이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해자의 학폭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해자를 학폭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학폭 접수도 되나요?

1,2번 모두 제발 제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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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사람이 가해자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학폭 접수도 가능합니다.

    2) 가해자의 잘못 없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사람이 가해자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학폭 접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