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험범은 일단 기수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방화죄란 위험범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의 형법 조문에 의하면
실행에 착수한 후에, 범죄의 완성(독립연소설)에 이르러 기수범이 되었을지라도
독립연소 후에 불이 번지기 전에 진화되어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방화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범은 일단 기수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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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위험범의 경우는 이론상 기수 시기가 빨라 실행의 착수와 기수 시기에 발생하는 미수범이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위험범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위험범임에도 예외적으로 내란죄(형법 제89조), 방화죄(제174조), 협박죄(제286조)에는 각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데 이는 실행의 착수 이후 미수와 기수의 구분이 다소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방화죄의 경우 불을 피우는 행위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만 콘크리트 벽면 같이 불이 붙기 어려운 대상에 시도를 한다면 불이 옮겨 붙지 않아서 미수행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