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자 부당해고 범주에 들어갈까요?
사건의 경위를 설명 드리자면
8월20일 A사에 면접을 보았고 면접 장소에서 채용공고와 같은 위치, 근무일수, 연봉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구두로 설명을 받았습니다.
8월23일 A사 담당자한테 최종면접 합격 통보를 받고 8월27일 출근을 하라는 말과 채용 구비서류 지참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화요일에 뵙겠다고 전한 상태입니다.
어제 8월26일 A사 담당자한테 갑자기 원래라면 퇴사자가 퇴사를 하여 공백이 생긴 자리에 저를 채용하려고 하였으나 그 퇴사자가 퇴사를 번복하여 공백이 없어졌기에 이번 채용을 취소하겠다고 전화로 통보하였습니다. (통화 녹음은 보유 중인 상태인데 퇴사자가 퇴사를 번복한 것이 채용취소가 되는 정당한 사유인가요?)
4. 저는 A사에 들어가기 위해 전 직장을 퇴직하고 다른 면접 기회까지 포기한 상태라고 문자로 항의했지만 A사
담당자 측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회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진 않은 상태고, 근로조건은 따로 녹취를 못하였고 합격 멘트, 직책 및 출근일이 적혀있는 메세지와 채용공고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 일들로만 봐서 부당해고 범주에 들어갈까요? 또 부당해고라면 제가 가진 증거들로만으로 구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예정일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채용철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결정을 통지받았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 취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내정자가 부당하게 입사를 취소당하였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