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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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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써줬는데 죄를안받는건가요?

소환장이 날라와서 한번출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더 와야한다고해서 기다리고있는데

사건번호 쳐보니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라고 써줬는데 벌금도안내고 죄도안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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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더라도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종적인 처벌 여부는 검찰과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경중,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만으로 반드시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실하다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결과는 검찰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절차에 대해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적용된 범죄혐의가 반의사불벌죄라면 처벌되지 않으나, 아니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벌불원서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해당 범죄가 친고죄 내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야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