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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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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가 나도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상법에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해연도에 흑자를 기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연히 적자가 난 해에는 배당금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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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적자가 나도 배당 지급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흑자가 나던 회사가 일시적으로 적자가 난 경우에는 과거 흑자로 인한 수익을 잉여금으로 비축해두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배당금 지급을 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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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기준은 상법에선 순이익기준이 아닙니다 자본항목에서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즉 누적된 해당 항목에서 이익잉여금과 자본금과 초과금 항목에서 준비금이로는 형태로 미래 배당이나 투자재원 항목으로 회사에서 지정하여준비금 재원항목으로 분류해놓습니다

    이 재원 항목으로 배당금이 지급이 될수 있으므로 적자가 나오더라도 배당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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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자가 나도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법상 배당 가능한 이익은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으로 구성됩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에서 배당금, 임원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고,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자산 재평가 등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입니다.

    기업이 적자를 기록해도 자본잉여금이 충분하다면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액은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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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를 찾아보니 약간 애매하지만 안되는 것 같습니다. 상법 462 조에 따르면 배당은 이익잉여금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적자 상태에서는 배당금 지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년도 잉여금이 남아있다면 여기서 지급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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