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가 나도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상법에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해연도에 흑자를 기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연히 적자가 난 해에는 배당금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적자가 나도 배당 지급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흑자가 나던 회사가 일시적으로 적자가 난 경우에는 과거 흑자로 인한 수익을 잉여금으로 비축해두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배당금 지급을 하곤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기준은 상법에선 순이익기준이 아닙니다 자본항목에서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즉 누적된 해당 항목에서 이익잉여금과 자본금과 초과금 항목에서 준비금이로는 형태로 미래 배당이나 투자재원 항목으로 회사에서 지정하여준비금 재원항목으로 분류해놓습니다
이 재원 항목으로 배당금이 지급이 될수 있으므로 적자가 나오더라도 배당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적자가 나도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법상 배당 가능한 이익은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으로 구성됩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에서 배당금, 임원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고,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자산 재평가 등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입니다.
기업이 적자를 기록해도 자본잉여금이 충분하다면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액은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명 평가자료를 찾아보니 약간 애매하지만 안되는 것 같습니다. 상법 462 조에 따르면 배당은 이익잉여금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적자 상태에서는 배당금 지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년도 잉여금이 남아있다면 여기서 지급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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