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무단횡단 보행자 대 차량 과실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가 100% 가 될수있는 지 문의합니다.
보행자는 검정옷,00시, 야간시간대, 육교 밑, 자동차전용도로(강남구)
차량은 파란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 중
보행자 과실 100% 가 됬을 시 치료비 부담, 차량, 운전자 치료비, 합의금 지불 하는 게 맞지요?
혹시 90 대 10 되면 인피 접수해준 자동차 보험으로 전부 치료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판례상 100% 보행자 과실이 나온적이 있다 말고
실무상 손해보험사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과실은 좀 더 사고조사 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사고에대해 과실이 없다고 나온 판례도 있습니다.
횡단인 과실 100%라면 치료비등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나 과실이 1%라도 나올 경우 치료비는 지급해야 하기에 보험처리를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과실책임입니다.
쉽게 과실이 있어야 배상을 해 주는 것이지, 과실이 없다면 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무단보행자 과실이 100%라면 운전자는 배상을 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운전자에게 10%의 과실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무단보행자는 치료비 외에 과실상계를 통해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과실 100% 가 됬을 시 치료비 부담, 차량, 운전자 치료비, 합의금 지불 하는 게 맞지요?
: 만약 보행자 과실이 100%가 되었다면, 보행자의 치료비, 차량수리비,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 합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혹시 90 대 10 되면 인피 접수해준 자동차 보험으로 전부 치료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만약 차량측 과실이 10%라도 인정된다면, 보행자는 최소한 치료비는 차량측 자동차보험으로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무단 횡단 보행자라 하더라도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상에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나오면
일단 무단 횡단자의 과실이 아주 큰 사고라 하더라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자동차 운전자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게 되고 자동차 운전자의 무과실이
나오게 되면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환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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