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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도중 다른 회사 주 15시간 근무

실업급여가 8월 15일까지 받을예정

7월초부터 다른회사에 한달정도 오전근무(주 15시간) 일하고, 8월부터는 9:00-6:00 출근 예정

첫달에 오전만 근무하는것은 고용센터에 말할예정입니다.

실급이 얼만큼 깍일까요? 이런경우 실급이 짤리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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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취업으로 간주하여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