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60세 이상이실때 부양을통해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부모님께서 60세 이상이실때 부양을 통해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따로 관공서에 신청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거라면, 부모님의 나이 요건 뿐 아니라 소득요건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모님이라면 따로 관공서에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연말정산 시 회사에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부양가족 공제 요청을 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직접 인적공제대상자에 입력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별도로 관광서에 등록하실 것은 없으시며, 연말정산 시 회사에 부양가족으로 말씀해주시면 되십니다.
말씀하실때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시어 60세이상 부모님 부양가족신청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되시며,
질문자님께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는 경우 가족 중 다른분들은 신청하시면 안되니 유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이하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장선시 또는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1) 기본공제 : 부모님 1명당 각각 150만원씩 인적공제 적용 가능
2) 추가공제 : 부모님의 연세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이외에 경로우대
공제 1명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신고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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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담당자에게 신청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별도로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