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행령 또는 법적으로 사업장의 분류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자 겸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심심할때마다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기준법 또는 시행령,규정 등에 나와있는
0인 미만 사업장 같은경우 에서
0인 미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를들어
직원 0000명인 00전자라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00전자 00부 00과 현장팀 이
3명입니다. 이때 현장팀 소속인 A회사원은
채용/고용주가 00전자 로 되어있다면
직원 0000명인 00전자 기준으로 적용이되는것일까요?
아니면 실제 근무하는 현장팀의 3명에 적용이되는것일까요?
교육받을때에는
'00전자의 인원수로 따라야한다
따라서 현장팀인 A회사원도 5인이상 사업장의
시행령에 해당된다'
라고 들었는데 헷갈려서
전문가 선생님들께 이것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