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신랄한동고비36
신랄한동고비36

시행령 또는 법적으로 사업장의 분류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자 겸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심심할때마다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기준법 또는 시행령,규정 등에 나와있는

0인 미만 사업장 같은경우 에서

0인 미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를들어

직원 0000명인 00전자라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00전자 00부 00과 현장팀 이

3명입니다. 이때 현장팀 소속인 A회사원은

채용/고용주가 00전자 로 되어있다면

직원 0000명인 00전자 기준으로 적용이되는것일까요?

아니면 실제 근무하는 현장팀의 3명에 적용이되는것일까요?

교육받을때에는

'00전자의 인원수로 따라야한다

따라서 현장팀인 A회사원도 5인이상 사업장의

시행령에 해당된다'

라고 들었는데 헷갈려서

전문가 선생님들께 이것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보므로,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과 부서 팀별로 인원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 소속 인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