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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관수리212
조카와 관계는 외삼촌 인데요
차량을 매매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매매 양도 서류가 따로 있는건지
필요한 서류와 차량 판매 후 보험 해지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차량을 매도하는 사람은 준비서류로 자동차 등록증과 인감증명(자동차 매도용)과 인감 도장, 신분증을
준비하면 되고 차를 사려는 매수인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과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즉 차량을 파는 사람은 팔고 명의 이전이 되면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면 되지만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은
차량의 등록을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 가입이 필요하기에 가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양측이 위 사류를 준비한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매수인이 취득세를 내고 명의 이전이 완료되면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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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외삼촌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인감도장
신분증
조카
미리 자동차보험 가입해서 증명원
주민등록등본
처리 후 외삼촌 보험 해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