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유권이전등기(증여) 취득세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주택이고 명의는 외할머니, 이모(1째),엄마(2째)로 되어있습니다.
외할머니 명의를 엄마걸로 소유권이전등기(증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명의를 3명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데, 취득세도 3분의 1로 줄어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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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본인 취득분에 대해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할머니 지분만큼의 취득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할머니의 지분이 엄마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지분에 대한 금액만큼 엄마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외할머니 소유 지분을 어머니에게 이전하는 경우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
으로 수증자인 어머니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분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의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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