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많이 쓰라고 할까요?
주변에서 연말정산혜택많이 받을려면 신용카드보다는 채크카드나 현금을 많이사용하라고 하던데 별도의 이유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입니다.
초과하는 사용분은 결제방법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데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이라면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공제대상금액이 커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데요.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게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에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로 두배 높거든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세부담 감소효과가 더 큽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