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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3.01.20

법인의 농특세액 계산 질문 드립니다.

과세표준 20억이라할때

산출세액은 2천+(18억×0.2)= 3억8천만원

지방세는 200만원+(18억의2프로)=3800만원

법인세를 2억8천만원을 냈다고했을시

감면된 세액은 1억으로 농특세는 1억의 20프로인 2천만원이라 생각되는데 맞나요?

혹은 농특세도 따로 감면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게 맞다면 총세금은 법인세 2억8천+지방소득세 3800만원 +농특세액2000만원으로

3억 3800만원이 맞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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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법인세 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해당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20% 부과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세액감면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만약 2022년 개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표준이 20억이라고 가정한 경우 법인세액 산출세액

    3.8억원 - 감면세액 1억원 = 법인세 납부할세액은 2.8억원이 됩니다. 또한 법인세 감면세액 1억원

    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0%인 0.2억원이 법인세에 가산되어 납부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 20억원 x 2%- 누진공제 2백만원을 산출하면

    지방소득세는 0.38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소득세 부담합계엑은 3.38억원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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